2022년 5월 신탁사 소유의 빌라 매매계약 (2022년 8월 잔금) 투자목적으로...

2022년 5월 신탁사 소유의 빌라 매매계약 (2022년 8월 잔금)

투자목적으로 매매했는데 작년 전세사기이슈로 전세가 잘안맞춰짐 공시가도 줄어서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던 상황이라 잔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탁사와 연결해줬던 부동산에 만기 지났는데 계약금문제없는지 물었는데 괜찮다는 답변을 받음 이 후 수차례 물었는데 문제없다함

2023년 9월 계속 전세가 안맞춰져서 매수인이 매매를 승계하려고 여러 부동산에 내놨고 매매승계하려는 사람이 생겨서 매매계약 양도양수한다고 신탁사와 연결해줬던 부동산이 신탁사에 통보하고 절차안내받음
안내받은 그 주에 부동산이 신탁사와 통화중 신탁사측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음주 계약하기로 했다고함 오래기다려주지 않았냐고 본인들은 양도양수해주는것보다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게 낫다라며 다음주 다른사람 계약하러 오면 할거라고함

말했던 다음주가 되었고 신탁사측에서 다른사람과 계약했다고함

이중계약해놓고서 1매수인한테 잔금할 기한을 주겠다(매수인이 매매승계하지 않으면 매수할 여력이 없는줄 아는 상황) 우리는 매매승계 협력해줄의무가 없다(2매수인 찾기 전에는 해준다 했던 상황)

이럴때 1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받지 않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제공된 정보의 제한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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