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해지요청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

월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해지요청을 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이사를 나갔는데, 집주인이 내부수리 문제로 보증금을 적게줘서 논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한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전 들어가봤는데 이게 주거침입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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