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중에 누수로 인한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이고 임대인 에...

상가 건물 임차중에
누수로 인한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이고
임대인 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고지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철거비 문제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철거 하라하고
본인은 누수로 권리금도 못 받고
퇴거해야하는 상황인데
철거를 해줘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정상적인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 중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그로 인하여 권리금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 입증가능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에는 철거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누수로 발생되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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