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질문 있습니다

1) 1989년 사용승인된 주택을 2011년 12월 매수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 주택 옆 대지를 2019년 10월에 매수한 사람이 측량 결과 저희 집 담장이 자기네 땅에 침범해 있다며 담장 철거 또는 매수, 지료 청구를 하겠답니다

질문1) 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질문2)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된가요,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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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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