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관련문의

지주입니다 2년전 지주택한다고 해서 동호수 지정을 계약하면서
평당 얼마기재되있는데 매매계약을 하고 동호수분양권을 받았는데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내야할 서류가 있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안냈더니 분양권서류를 달라더라구요 줬는데 그런데 그쪽이 갖고있는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지못했습니다 안준다더라구요 어떤 사람 몇몇은 돌려받았다는데 몇달뒤에 알게되었습니다
나중에 분양사무실 갔더니 안돌려주네요 주위 지주들한테 평당가격을 올려 얘기하고 있던데 저희는 가격을 낮게 계약한것도 상심했는데 언제 준다는 별도 기재없어서 사업승인날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님 남한테 집을 팔고 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지주로서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셨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지주택 사업의 사업승인이나 조합원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사업승인이나 분양권 전매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승인이나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에 매매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청

먼저, 분양사무실에 매매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주택조합에 분양사무실의 행위를 신고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지주택조합의 정관이나 약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조합에 분양사무실의 행위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조치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셔서, 매매계약서를 돌려받고, 지주택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분양사무실에 매매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청

분양사무실에 매매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사무실에 요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사무실에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 ●지주택조합에 분양사무실의 행위를 신고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지주택조합의 정관이나 약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조합에 분양사무실의 행위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택조합에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 법적 조치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셔서, 매매계약서를 돌려받고, 지주택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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