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가압류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

상가보증금 가압류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차로 몆백만원 변제 받은후 1년이 넘게 나머지 잔금을 벋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질않아 가게를 내 놓은상태이구요
가게 보증금이(1억) 빠지면 변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상가에 한층을 임차해 식당을 하는데요
상가 보증금 가압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쉽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신청은 일정부분 현금공탁이 나올수도 있으나

소송대리인의 역량에 따라서 보증보험으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차임이 먼저 공제될수 있습니다.

소송 문의 : 010-270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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