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증액 소송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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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수하고 공유자 중 1인이 상가 전부를 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1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는 것 같네요.

상가가 공유인 경우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리방법이나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은 공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한 특이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내용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시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아래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의견을 피력하니 참조만 하시고 자세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인 임대인이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인인 공유자가 관리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임료가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상가임료만 인상하고 싶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인 경우는 5% 범위내에서 임료를 인상을 통보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연체된 임료와 함께 임료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