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아버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 명의의 집  1채가 있습니다.
그 집을 주택 담보 대출로 마련하셨는데, 상속인인 제가 집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남은 대출금을 제가 은행에 한번에 다 납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아니라면 기존 아버님의 기존 대출기간 에 맞춰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만 부담하면 한번에 다 납부해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