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저희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임대한 토지를 땅주가 팔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임대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토지를 판매하더라도,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땅주가 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토지 인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땅주와 세입자 간의 합의 내용과 법정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나 법정합의에서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존중하고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주가 세입자에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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