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빌라에서 전세로 4년차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2년 더 연장을 할 생각으로 (23년 11월 29일 계약만료입니다.) 9/20 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 누수로 벽지곰팡이 문제가 있다 문자를 남겼으나 묵묵부답이라 기다리다가 25일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정지된 핸드폰이였습니다. 카톡 문자 전화 모두 받지 않습니다..등기부엔 주인이바꼈거나 근저당이 잡힌건 없어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내용증명1차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인 상태로 반송되었고, 내용증명 2차는 확정일자 받은 서류에 또 다른 주소가 있어서 보낸 상태입니다. 연휴가 끼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우선 신한은행 전세대출 1억800만원이 되어있고 그중 2천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은 1억 3천8백 만원으로 보증100%이나 보증기간이 23년 12월 29일 입니다. 너무 늦게 사기임을 알아가고 있어서 2달전 공시송달완료는 물건너 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혼이라 가진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인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을 뿐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변동되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나면 수사 중인 사건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현재 범죄단체 조직죄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도 범죄단체(중개인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기획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면) 조직죄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는 달라지므로 위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