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분쟁이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공장을 28년정도 세들어 운영을하고 이사를갔는데요 이전 주인이 부도가 나서 저희가 월세로 계속 운영하게된 경우입니다 경매로 공장이 1996년부터 넘어갔고 그 뒤부터 쭉 월세를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사를 28년이 지난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자꾸 주인이 비워달라고해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이거치우라 저거치우라 해서 모든폐기물 싹 치워드렷습니다.
건물은 노후된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였구요 그런데
치우고난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니 1996년도에 있었던 건조기계가 없다느니 믹서기 기계가 없다느니 하면서 다시 설치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 건물은 다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고 건조실은 전부 우리가 보수해서 사용하고 기계도 다 새로설치해서 이사할때 전부 철거해서 가져간 상태입니다 . 그런데 30년이 다된기계가 그땐 돌아가면서 사용하지않앗느냐 하면서 다 다시 돌려놓으랍니다. 너무 기가막혀 말도안통하고 그냥 법정공방으로 깔끔히 마무리하고싶습니다
계약서는4년전 작성하고 안쓴상태이고 특약사항으로 시설이노후되엇으니 임차인이 계약해지 언제든 요구할시 응하기로 적어놓았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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