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이모가 2018년도에 총 1650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 을 받을수있을까요? 돈은 계좌로 보내서 통장내역같은건 남아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런곳 방문 해야 하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십쇼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통장내역에 돈의 입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을 송금해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상환 계획을 협의하세요.

상기 방법들로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환 계획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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