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누수 누가책임져야되나요?

한 건물 1층에 상가두개가 있습니다.
A상가는 식당 B상가는 미용실입니다.
장사한지는 A는 5년.B는 6년정도 됬습니다.
식당은 임차할때 따로 인테리어 공사는 없이 기존그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주방쪽이랑 미용실쪽이 붙어있는데
올해 여름부터 물이새기 시작하면서 미용실에 한쪽병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건물임대인과 식당임차인중에
누가 공사를 책임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임대인이 공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누수로 인해 미용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이라면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사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식당은 임차할 때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물임대인에게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건물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누수의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

  • ▶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이라면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해 주세요.

  •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용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만약 건물임대인이 귀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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