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함께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
10년정도 함께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계약만료 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있고 드럼 동호회인데 소리가 나무커서 건물이 흔들린답니다.
나름 방음을 하긴했다고 하는데 방음 하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효과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함께 조용히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2종 근린입니다.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있고 드럼 동호회인데 소리가 나무커서 건물이 흔들린답니다.
나름 방음을 하긴했다고 하는데 방음 하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효과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함께 조용히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2종 근린입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상가임대차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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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해지를 요구해볼 수 있고
임차인이 거절하면
상가임대차일 경우 10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원상복구와 함께 조용히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민사소송 외에는 다른 아무런 합법적 강제방법이 없고,
조용히 말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blog.law-korea.com
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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