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함께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

10년정도 함께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계약만료 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있고 드럼 동호회인데 소리가 나무커서 건물이 흔들린답니다.
나름 방음을 하긴했다고 하는데 방음 하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효과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함께 조용히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2종 근린입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상가임대차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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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해지를 요구해볼 수 있고

임차인이 거절하면

상가임대차일 경우 10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원상복구와 함께 조용히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민사소송 외에는 다른 아무런 합법적 강제방법이 없고,

조용히 말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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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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