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열람을해보니 토지 , 건물 소유주가 다릅니다

20년전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등기열람을해보니 토기가 전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셨다면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지금이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기 경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원인일로부터 등기신청이 많이 지체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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