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배우자 경락대금을 대신 수령여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채무변재를 하고 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심한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작년4월에 농약을 구입한 뒤 실종되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 습니다.
2.배우자는 그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저는 직장이 타지라 그 사실을 일주일 전에 알았습닏다.
3.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배우자(원래 제소유인 부동산을 증여한 건임)의 나머지 금액인 제가 받을 수 잏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당연히 부부관계이고 학생인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돌려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경매에 넘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각대금을 수령

배우자가 실종 상태이므로, 귀하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실종선고를 하여 배우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상실시킨다.

* 실종선고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결정을 받는다.

* 경매 법원 또는 경매 전문 업체에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다.

  1. 2.배우자 재산관리인 선임

배우자가 실종 상태이므로, 법원에 배우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배우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재산관리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 3.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수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귀하는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배우자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등기한다.

* 경매 법원 또는 경매 전문 업체에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종 상태이므로,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상속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배우자의 실종신고를 조속히 진행

배우자의 실종신고를 조속히 진행하여 배우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찰서에 실종신고서를 제출한다.

* 실종신고서에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 경찰서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신청한다.

  • ●변호사 선임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지를 위한 조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복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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