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이 2023년 12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9월 17일(2회), 9월 26일, 10월 6일, 10월 7(2회)일 총 6차례 전화를 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림

2. 9월 17일 최초 전화 시 집주인이 1달만 더 살고 2024년 1월 15일에 퇴거하면 안 되겠냐고 전화로 요청. 이에 알겠고 전화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함.

3. 뭔가 찜찜해서 9월 17일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날 의사가 없고 원래 계약대로 퇴거할 것임을 알림. 이에 집주인은 왜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느냐며 전화를 끊음

4. 9월 26일과 10월 6일에서는 12월 14일에 퇴거하겠다고 말을 꺼냈으나 집주인이 운전 중이라며 연락을 도중에 끊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함.

5. 10월 7일에 총 2차례 통화를 함.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5-1. 10월 7일 1차 통화
나 : 12월 14일에 퇴거하겠다
집주인 : 알겠다. 알아보고 저녁에 전화 주겠다

5-2. 10월 7일 2차 통화
집주인 : 지난 번에 1월 15일에 퇴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계약서에 내가 그렇게 메모해놨다(가서 서명하거나 한 적 없음)
나 : 동의한 적 없다. 그때도 분명 12월 14일에 퇴거하겠다고 다시 말씀 드렸다.
집주인 : 안 된다. 어차피 집주인이 한 달 늦게 전세금 돌려준다고 문제되는 거 없다. 소송 걸 거면 걸어라. 받겠다.
나 : 통화내용 다 녹음하고 있다
집주인 : 상관없다


..ㅎㅎ 적고 보니 진짜 화나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금이 작은 돈도 아니고 회사 이직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빨리 방을 구해야 하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귀하의 의사를 무시하고,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의 소유물을 압류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1.집주인에게 재차 퇴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2.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퇴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퇴거일은 계약대로 12월 14일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또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1. 2.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도와줍니다.

  1. 3.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의사를 무시하고,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입니다.

  1. 1.집주인에게 재차 퇴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월 14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퇴거일은 계약대로 12월 14일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또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2.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퇴거일에 대한 의견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1. 3.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의사를 무시하고,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퇴거일에 대한 의견이 달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귀하의 전세금이 작은 돈도 아니고, 회사 이직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빨리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집주인에게 재차 퇴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주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퇴거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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