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사망후 전기요금 체납된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사망후 전기요금 체납되었다고 연락이옵니다~ 처리를 어떻게해야되는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사망으로 건물주의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공동상속인 전체의 동의하에 일부 상속인들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질문자분이 전기요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상속인들을 파악하셔서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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