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책임은 전 주인에게 있나요? 새 주인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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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현소유자가

승게한다고 봐야 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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