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전세사기 인건가요? 도와주세요

상황 정리
- 2021년 10월 18일 민간임대사업자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여 2023년 9월 현재까지 거주중
(전세계약종료 약1달전)



참고 ) 2021년 계약 시 임대인은 민간인임대사업자라 의무로 들어야하는 보증보험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 듣고 임차인 본인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상태



- 2023년 9월4일 최초로 재계약 의사 표현


- 재계약 의사 표현 시 재계약은 가능하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로 들어야하는 보증보험 연장이 안된다고 임대인한테 전화통화로 전달받음


- 허그에 문의한 결과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재계약시 가입은 가능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기준 감액으로 전세재계약을 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허그 콜센터를 통한 안내받음


- 위의 안내 사항을 임대인(집주인)한테 전달한 이후 임대인은 감액으로 전세재계약 진행은 불가하며
본인의 상황으로 보증보험 연장도 안된다고 재설명


- 임대인이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방법 :  전세계약 종료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은 본인이(임대인) 가입한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신청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으로 보증금을 받아가면 된다고 설명받음
(이유 : 집주인 상황이 안좋아 직접 돈을 못준다고 설명)


- 현재 9월 24일 기준 허그 인터넷보증 사이트를 통하여 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조회 하였으나 가입 내용조회가 안나오는 상태


- 23년 9월 23일 임대인(집주인)과 통화 했을때 집주인은 허그에 가입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5일 대리인을 통해서 보험증서 PDF 파일로 메일 전송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통화내역 녹음 완료)


참고) 21년 10월에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에 미가입에 체크가 되어있고 미가입사유에는 의무대상이 아님 이라고 적혀있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질문 1. 보험증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증보험 가입현황 조회가 안되는 점에 불안한데
만약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근접한 시기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걸 알았을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는 21년 계약시에는 1년 보증보험을 가입했고 22년에 재가입을 하지 않고
임차인한테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약이 종료되는 10월17일 이후 계속 해서 이 집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인한테 추가적으로 집을 사용하는 금액을 줘야하는 건가요?


질문3. 현재 은행을 통한 전세금대출을 하였는데 계약종료 이후 보증보험에서 돌려주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보증보험이 아닌 집주인이 늦게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을때 발생되는 대출이자에 대한것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com] 전세사기 피해회복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회복 방법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 사건이...

blog.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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