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말소기준

공유물분할 준비 중임니다.
임야  본인소유 2/3  상대방소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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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의 경우 어느 일방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일방이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분할 후 다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판결 등 참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 또한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귀하와 상대방의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임야 본인 매수년도 2005년도 12월, 상대방 2016년도 매수 상대방 2016년도 매수시 전 소유자 채무인수 한 것 으로 추정1996년-2002년도 까지 가압류 9건 근저당 1건 압류 2건 있읍니다.공유물분할시 가압류와 근저당권 삭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말소기준은 어떻게 정해 지는지 부탁 드림니다.]라고 하므로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이는 (가)압류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귀하의 사안은 대금분할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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