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만료일

전세만기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만료일과 엘레베이터 공사 날짜가 겹쳐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을 비워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3개월 전 부터 고지를 하였으나 한달남은 시점에 전세금이없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엘레베이터 공사 시기가 겹쳐도 그냥 나가라는 식입니다.(아파트 측에서 엘레베이터 공사 시기에는 이사를 할 수 없다며 이사날짜를 조율해달라고 한 상황)

이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작성법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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