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막내고모님이아버지께땅을300평달라고하는대법적으로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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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막내고모가 아버지께 땅을 300평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1. 1.재산권 확인: 막내고모가 요청한 땅이 아버지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관련 문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2. 2.계약 체결: 막내고모와 아버지 간에 땅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조건, 대금 등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3.등기 절차: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국가의 행정 구역(시/군/구)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됩니다.

  4. 4.부동산 세금 및 비용: 땅을 양도할 때에는 관련된 부동산 세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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