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완료 후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완료했습니다.
공시송날 완료후 오늘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라파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공시송달이 효력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민사'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 제2013-71호)되어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볼때 ,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셨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종료하고자 갱신거절통지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아니하여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임대 건물이 매매가 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소유자에게 청구할지, 매수인에게 청구할지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98마100 참조)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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