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혹시 보증금이 형돈이고 집 명의는 저로 되있는데 보증금 반환받을때 명의자인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어찌보면 대리인이지만 저희 형이 보증금을 받아야하나요 ?? 집주인측에서는 보증금이 형이 입금해주신거라 명의가 아무리 동생분이라도 입금이 안됰다고하네요.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이 임차인의 대리권한이 있다면 집주인이 형에게 돈을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이 형님의 돈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형님에게 돈을 반환하는데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형님이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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