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임차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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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해당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질문자님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임차권 등기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획득하게 하여 전세금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및 주소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 완성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4)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고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헤당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 등을 구체적인 검토하여 최적의 법적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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