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0.5평 옆집 1.5평을 바꾸기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기로했다는데.....

친정집 0.5평 옆집 1.5평을 바꾸기로 아빠살아생전에 하기로했다는데...0.5평이 포함된 신축건물(2003)은 1.5평과 분리가 되어 세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옆집에서 우기며 법원서류가 왔고...치매노모에게까지 찾아가 서류도장을 찍어달라하였네요(사문서위조미수 사기?) 옆집에서 보낸 서류엔 저희 아빠가 갑자기 사망(2009년)하여서 땅 서류를 못바꾸었다고하는데...신축건물과 1.5평 모두 아빠가 세금을 납부하셨고 갑자스러운 사망 또한 아니며 만약 남의 땅이면 별도로 나오는 1.5평을 아빠가 세금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빠땅이 분명한데 이걸 어찌 대응해야하나요? 작년에 오빠마저 사망(2022년)하여 어떻게해야하는건지...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작성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친정집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 걱정되시는 마음에 공감합니다.

귀하의 경우, 친정집 0.5평과 옆집 1.5평을 바꾸기로 하였으나, 옆집에서 우기며 법원서류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여 땅 서류를 못 바꾸었다고 되어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는 2009년에 사망하였고, 2003년에는 신축건물을 지어 0.5평이 포함된 건물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옆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옆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신축건물과 1.5평 모두 귀하의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집에서 귀하의 어머니를 찾아가 서류 도장을 찍으라고 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미수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고소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옆집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문서위조미수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미수 사기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려고 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내용증명 발송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게 되면, 옆집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신축건물과 1.5평 모두 귀하의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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