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업체와 집주인 간의 분쟁

저희집과 아랫집 사이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누수업체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누수업체간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누수업체가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이유로 문을 열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누수업체가 무단으로 들어와 수도를 차단하면 주거침입 내지 손괴죄가 되므로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