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블로그 통해 본 매물을 변무사랑 계약했을 때 중계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여 해당 매물에 관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채권은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만 법무사를 통해하더라도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