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만료 근저당 강제말소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속함에도 근저당권자가 12년동안 어떠한 채무상환요구나 근저당권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근저당권 설정자가 소멸시효만료를 이유로 법원에 말소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1.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가 경과됐으므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두가지를 이유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 소멸시효 요건만으로도 말소청구가. 충분한지 여쭙니다
2.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하였다연 말소청구대상은 상속인이 죄는것인지요? 아니면 사망전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사망자에게 청구기ㅣ능한지 여쭙니다
3.근저당권자가 3명인데 말소청구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준비서류와 금액은 얼만지요?
4.해당 말소청구 업무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만 가능한 건지요?

상세답변 부탁드리며 내공 겁니다
물건은 대전소재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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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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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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