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한 분의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 하세요.

    등기 토지표시 지목으로는 음성 삼생리 < "전.  2.460㎡ >으로 명목상 개인의 소유가

    아닌 종친회 땅으로 현재 등기상 A씨와 B씨로 각 2분의 1씩 등재 되여 있으며 등기

    초기부터 현재까지 A씨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B씨는 1994년 별세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공유권리자로 되여 있으며 B씨는 A씨의

    당숙모로 별세한 B씨의 소유권 2분의 1 지분을 새로운 C씨에게 (A씨 지분은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 이전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나 수속을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 세무사님이나 공인중계사님들께 문의도 해 보았는데 방법이 서로 다틀려서 

    올바른 방법을 듣고져 다시 문의를 드리는 것이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일단 망인은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으므로 B의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등기를 시킨 후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종중의 경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명의신탁에 근거하여 B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직접 이전등기를 받으시거나 종중과 새로운 명의신탁을 한 C에게 직접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텐데, 왜 세무사와 공인중계사 분들에게 문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회복하시면 충분한 사안입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종중이 농취증을 취득할 수 없어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라면 처리가 조금 까다로워질뿐 B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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