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이사...

안녕하세요 새로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이사날짜가정해지지 않아서 넉넉히 예로들면10월 31일로계약했는데 실입주날은10월7일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잔금은10월6일에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로 잔금일과 입주일을 당긴다고

기재하고 확인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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