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 좀 받으려는데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낸 상태인데요.
집값이 꽤 떨어질것 같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네요..
주변 인프라도 처음 소개받을 때와는 좀 다르고
진행 속도도 너무 느리네요. 사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중도금을 냈으니 해지는 불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쪽으로 상담 받으려는데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집값이 꽤 떨어질것 같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네요..
주변 인프라도 처음 소개받을 때와는 좀 다르고
진행 속도도 너무 느리네요. 사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중도금을 냈으니 해지는 불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쪽으로 상담 받으려는데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이미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상태에 들어간 것이므로
법정해제권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시세변동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이행을 위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먼저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사기 및 착오의 여건이
성립되는지 검토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