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을 팔고 싶어서 비우고 싶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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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을 것, (2)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었을 것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대응방법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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