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구입시 진입도로가 지목상 '전'인데, 지분매입 또는 전체매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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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도로관련 분쟁을 다수 접해보고 상담도 해드렸는데, 도로지분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아야 나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피곤한 일이 조금 덜합니다.

즉 도로소유자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데, 도로 전부를 매각할 경우에 매수자가 제3자에게 도로를 매도할 경우 그 제3자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문제를 일으켰을때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만 매입할 경우 매도인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건축허가 등의 문제가 있을때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별도로 해두시면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보통 도로의 경우 대지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데, 개발을 위하여 대지수준으로 값을 치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의 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정도 이상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