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내 상가 경매 시 회원권 승계여부

1층 상가, 2~5층이 객실인 리조트에서 1층 상가 전체를 경매가 나와 낙찰받으려하는데 리조트의 회원권이 상가에도 승계 혹은 영항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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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상가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리조트의 부속시설로 1층에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있었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회원에 관한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23.8.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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