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및 진행사항 관련 문의

소유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되었고 현재 리모델링 찬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가 조합에게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 문의를 했을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리모델링 사업의 종료 후의 조치 등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리모델링 미찬성 소유주에게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미찬성 소유주는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미찬성 소유주는 조합에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문의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조합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조합에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문의합니다.

  •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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