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묵시적갱신시 계약서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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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작성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개정 주임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과 같이 임차인의 통지시 3개월후 계약해지는 유효하므로 그런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