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요? 서울법률사무소 괜찮은 부동산변호사 계신가요?

친정아버지가 소개로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는데 금액에 비하여 위치가 너무 최악이예요
분양하시는 분은 앞에 백화점이 들어서서 임차인이 많이 들어올거라고 홍보하더니
분양받은지 꽤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공실로 있구요 ㅠㅠ
친정아버지 노후대비용으로 퇴직금이랑 대출받아서 구입했었는데..
아무런 소득없이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요? 서울법률사무소 괜찮은 부동산변호사 계신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한 때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와 강박으로 인한 법률상 의사표시는 무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상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서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파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시킨 후

손해배상을 지급받아야 하거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1:1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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