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길 통행시 입구땅 땅주인이 막는다면?

산 안쪽에 밭이 있는데 입구부터 위에까지 주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는 위쪽에 있으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산 입구쪽에 있는 땅주인이 입구쪽 길이 본인 땅에 속해있는 이유로 통행을 막아버린다면 통행료를 내는 방법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두번째 질문으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될 수 밖에 없다면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민법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순히 통행만 하는 것이라면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 것이므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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