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대인이 새 계약서 작성 거부시 질문드립니다

토지를 임대해 축사를 운영중입니다 농업경영체를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는데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임대인이 사망후 소유주가 아들로 변경됐으니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합니다 토지주한테 요구를 했으니 나중에 하자고만 하고 당장 만료 기간이 임박한데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경영체 취소시 면세유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럴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행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농지 임대차 계약은 경영체에 의해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의무로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 기간이 임박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농지임차인의 토지 소유주에 대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려 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지역 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면세유나 및 국가 보조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요인이나 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질문자님의 권리와 옵션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