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명의가 다른경우

옛날부터 살아온집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않아 폐허가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물을 샀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건물소유주가 모르는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마 할아버지가 이분에게 샀을수도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이용료는 저희가 쭉 내고있었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부과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건물주가 아닌 토지이용료를 저희에게 부과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건물에 쭉 살아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토지이용료) 그 땅을 살 수 있나요?(땅은 국유재산입니다)

또 건축물대장서류가 오류가 잘못됐을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명의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또는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료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료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주 또는 관련 당국이 이를 부과합니다.

땅을 살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이나 토지 이용료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건과 현황을 고려하여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등록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건물 주인의 명의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 작업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신청 및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또는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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