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변호사 계시면 상담좀 받고 싶어요. 전세살이 참 서럽네요

전세살이 참 서럽네요
전세계약할때 집주인에게 벽지만 갈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전세 싸게 내놓은거라며 안해준다고 했어요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저도 2년만 살고 나가야하는거라 그냥 더 말 안했어요
근데 이사 들어오는날 전에 살던 사람의 짐이 다 빠지고 나니 벽지가 여기저기 얼룩에
찢어지기까지해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정말 심한 곳 몇군데만 사진을 찍어 놨어요
전세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벽지 도배값을 달라고 하질않나
여기저기 찍히고 생활기스 날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흠 잡고 제가 다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말도 안통하고 그냥 다 주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서울부동산변호사 계시면 상담좀 받고 싶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임대하기 전의 상태로

부동산을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인데요.

원상회복 내용의 범위에 따라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중점으로 하나

통상적인 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 이전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할 이유가 없으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시설물에 중대한 손실을 주지 않았다면 이를 복귀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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