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로 한 뒤 파혼 재산 어떻게

결혼을 약속하고 전세집을 얻어 동거중 남자쪽에서 결혼을 원치않아 합의하고 서로 갈길을 가려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더군요...
전세집을 구할때 들어간 돈. 여자쪽 남자쪽에서 해온 돈은 딱 나누는건 문제가 되지않는데요 질문드립니다.

가전가구와 현재집 이사시 발생한 부가적인 비용인 이사비용 복비등은 어떻게 나눠야할지요?(이사비용 ,가전가구는 모두 제돈 으로 했습니다)

남자쪽에 빚이있어 어짜피 결혼할 생각이였어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젠 같이 살 필요가 없게되었으니 빚을 갚아준걸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있나요?(몇달 동안 나눠서 갚음)

또 전세집 명의가 제 명의인데 새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상대에 1억이 훨씬 넘는돈을 그냥 송금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보증금 돌려받을 때 집주인에 저에게 얼마 상대에게 얼마씩 분할해서 돌려줄 수 있냐고 요청해도 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이사비 등 비용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로 대신 변제해준 것이 아니라면 그 변제금 전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자가 질문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신 후 그 절반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절반씩 나눠서 반환해주는데 동의를 해주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은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나 반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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