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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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집의 근저당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금액이 현재 집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근저당 상황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전세 계약 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상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보호 조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고자 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이사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 종료 및 퇴거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근저당 상환 및 전세 계약 등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 절차 등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매 대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실제 계약 및 금융 상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 관련 정책과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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