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상가에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는지...

저는 아파트상가에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는지 관리비 납부를 제때납부를 하지않아 관리비가 바닥지경에 이러렀습니다.이러다가 전기요금도 못낼 입장인데요~~
전기는 공동관리를 하고있어서 관리비를 안낸가게전기요금도 냅니다.전기요금 강제로 받을수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관리비를 연체한 상가의 전기요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연체한 상가의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가로부터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관리비를 연체한 상가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2. 2.독촉장을 받은 상가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3. 3.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징수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관리비를 연체한 상가의 연체금액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관리비를 연체한 상가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리단과 협의하여 상가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리비를 연체한 상가의 전기요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 ●주택법 제23조(공동주택 관리의 원칙)

  • ●주택법 시행령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비)

  • ●민사집행법 제262조(강제집행의 종류)

  • ●민사집행법 제270조(강제집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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