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제명의 를 도용해서 제 집을 물상보증 제공 했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집이 임의 경매로 개시가 되었기에 알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권대리행위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귀하가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는 귀하가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남편의 진술서, 채무자와의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측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감액하거나, 경매를 중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채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와의 관계가 없으며,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신용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므로, 채권자 측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감액하거나, 경매를 중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남편의 진술서

  • ☞채무자와의 통화 녹음

  • ☞경찰 조사 기록

  • ☞금융거래 사고 신고 기록 등

  • ●채권자 측과 협의

  • ☞채무자와의 관계가 없음을 강조

  •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설명

  •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계획을 제시

  • ●변호사 선임

  •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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