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모님집에 유체동산 압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채무자는 같이 일하던 형인데 저한테
1000만원 가량 돈을 빌리고 잠적을 하려했습니다
아직 둘다 사회초년생이고 어린 나이이다 보니
회사 이사님께서 형과 형의 어머님을 데려와서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형과 어머님한테 매월 200만원씩
저한테 이체를 성실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장까지 찍으셨는데 저번달 부터 형은 연락두절
상태이고 어머님은 나몰라라 하시더군요

원래 채무자의 부모님 재산까지는 가압류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돈은 형이 빌렸지만 어머님도
같이 갚으시겠다 하시고 형, 민사상 모든 책임진다고
각서까지 쓰셨는데 이런 경우에 형의 어머님을 채무자로
명시해서 부모님 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걸수도 있나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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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로 보인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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