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판결 후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

작년 말에 상해사건을 당하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이번 9월중순에 가해자 선고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마약관련문제까지 있어서 저의 사건과 병합되


거진 3년에 달하는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장 제출한거까지만 제가 알고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거처럼 저는 아무 피해보상 금전적보상을 받지 못했고 선고전에 피고인이 100만원정도의

공탁금을 낸게 있는데 수령하지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래는 선고가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과 또 하나의 죄목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였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공탁금만 수령하고 가해자가 그래도 꽤 중형을 선고 받았으니 여기서 잊고

끝내는게 어떻게냐라고 하시네요 저는 올해 결혼을 하였고 가해자가 동네도 좁은데 (일면식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한데 저의 와이프에게 보복하거나 저에게 보복하면 어떻게하냐라고 하시는데 부모님말에 따라야할지 아님 추가 소송까지 걸어서 뜯어낼건 다 뜯어내야할지

실제로 저의 주소지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쉬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를 한거까지 제가 알고있는데 이때 제가 지금 공탁금을 수령해서 가게되면
피해자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에 수령을 해야될지 알고싶습니다



1. 상해사건이후 최근에 선고까지난 상황 가해자가 형을 살고나왔을때 민사소송을 생각하였으나
보복의 가능성이 있을지

2. 선고전 저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로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항소를 한 상황인데 이때 지금 공탁금을 수령해서 가게된다면 피해자의 형량이 낮아질수있는지 그렇다면 항소가 기각 혹은 항소에따른 결과가 나왔을때 공탁금을 수령해가는게 나은지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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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해의 정도가 나와 있지 않으나 상해의 피해자이라면 병원비 등도 발생했을텐데 소송으로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주소를 숨기고 소송이 가능합니다.
3. 귀하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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