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토지재산상속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재혼가정의 재산상속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내용이며. 가족구성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2. 어머니
3. 새어머니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4인
5.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자녀 1인
6.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 전 낳은 자녀 2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4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명의 자녀가 있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 이후 1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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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현금재산 및 사망보험의 전부를 새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서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토지재산은 모두 새어머니와 자녀 5명(4번+5번)이 분할등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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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계산에 따르면, 최초 아버지의 재산을 배우자(새어머니)와 자식5명(4번+5번)이 나눠서 가지므로, 1.5 : 1 : 1 : 1 : 1 : 1 로 분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고 배우자 지분이었던 1.5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4명은 새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아도 5번과 6번의 자녀만 새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4번의 자녀들은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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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아버님 재산이 1.5:1:1:1:1:1로 분할되는 것 까지는 글쓴 분의 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4.번의 전혼자녀 네 분은 새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니어서 이 때는 5+6만이 상속인이 됩니다(3.의 새어머니가 4.의 자녀 4인을 따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을 규정하는데, 계모자 관계는 법정 혈족관계가 아니라 인척관계에 불과하므로 계모가 사망한 경우 계자들(4.)은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4.의 자녀들이 자녀로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위 1.5에 관한 부분이 아버님에게서 비롯된 자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아버님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일단 새어머님이 상속을 받아 새어머님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지분은 이제는 새어머님의 재산이므로 새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님의 직계비속들(5+6)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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